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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학생교육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안)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2-24

공고 제 2016-32호

2017년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학생수련지도
(대안교육 및 수상교육
지도 포함)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3명

 

    ※ 학생수련지도분야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2명)
※ 학생수련지도분야(한시적정원)  : 임용일로부터 10개월 (1명) * 2018년 이후 재검토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주요업무(학생수련, 대안교육, 수상교육지도)

 ·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련교육과정의 담임, 프로그램 및 야간생활지도,
생활실 사감, 생활안내 및 예절·안전교육
· 초등학교 학생 인성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극기체험 운영 및 극기시설 관리
· 수련도구 및 수련교육시설(예절실, 탁본실, 국궁장 등) 관리
· 수련교육과정 교과지도 및 수련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 수상교육지도, 수상안전요원, 수상체험 장비관리 및 운용
· 학생 수련활동 관련 제반업무(일반사무 포함)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2015.12.2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2016.6.30.)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2016.6.30.)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56호, 2016.5.11.)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이상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청소년 관련학 또는 사범계열 전공, 교직이수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경력 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 경력 또는 교사자격증 등
- 수상전문 관련분야 교육경력 또는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등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일인 면접(2017.1.18.)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48,442천원

34,554천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하여 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수련프로그램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2명)를 먼저 선발한 후,
한시적 정원에 대한 합격자(1명)를 선발
※ 제출서류【서식 5】합격자결정 기준에 따른 임용결과에 대한 동의서 참고
※ 학생수련지도분야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이내 연장가능 (2명)
※  학생수련지도분야(한시적정원) : 임용일로부터 10개월(1명) * 2018년 이후 재검토
-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 (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1.9.(월)~
2017.1.11.(수)
접수시간
(08:30~17:3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서류전형

2017.1.13.(금)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회의실

2017.1.16.(월)

면접시험

2017.1.18.(수)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1층 분임실

2017.1.19.(목)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채용정보란 및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홈페이지
(www.bsei.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본관1층 총무부 인재채용담당
※ 4623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금성동)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 인재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송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금5,000원(금오천원) 현금납부
② 이력서 1부 【서식 1】
③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④ 수련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서식 3】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4】
⑥ 합격자결정 기준에 따른 임용결과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5】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6】
⑧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실무경력 없이 관련학과 응시요건으로 제출시 최종학력 외에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함께 제출)
⑩ 증명사진 1매 :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해당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일인 면접일(2017.1.18.)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
※ 경력진위확인을 위한 서류 함께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택1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사실 공증해야 합니다.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
(051-580-3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면접시험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홈페이지
(www.bse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자격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홈페이지(www.bse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담당자 ☎ 051-580-3243)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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