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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전문요원)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2-23

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30호

여주시 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1명

2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기록물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 폐기, 보존 등 기록물관리
업무 전반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기타 문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우대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근무시간

보 수

비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주 35시간

연 34,314천원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3(화)~ 1. 5(목)〈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1. 1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j21.net)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여주시수입증지 첨부
※ 6~7급(나~다급) : 7,000원
※ 응시원서 제출전 여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A4용지 2장 내외)
④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⑦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해당자만 제출)
⑧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 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기타 유의사항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총무팀 (☎031-887-204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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