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0호
2016년도 제7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
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시험
방법 |
업무담당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
다급 |
1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화성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
· 기록물의 전문적 심사 및 평가 수행
· 기록물관리에 대한 처리과 지도점검 및 교육
· 각 부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이관
·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영구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
· 중요기록물 DB구축 관리 등
기록물 업무 전반
· 기타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어린이복합
문화센터전시
(아동보육과) |
다급 |
1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전시시설물 기획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준비
· 운영주체 선정 계획 수립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공동주택관리
(주택과) |
다급 |
2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검토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검토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검토
· 공동주택 관련 민원상담
· 공동주택 감사 업무지원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차량특사경
(차량등록사업소) |
라급 |
1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특사경 업무(무보험운행사건 및
대포차 관련 사건) 전반
- 대·내외 문서 취급 및 범죄사건 관리
- 수사업무 자료 데이터 관리 및 수집
- 수사업무 관련 관서 방문 및 피의자 호송 등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낚시금지구역
단속
(건설과) |
마급 |
2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20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하천구역내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
·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및 자인서 징구
※단속구역
-오산천(동탄면,도산동,반송동,영천동 일원)
-황구지천(황계동,안녕동,정남면,양감면 일원)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불법자동차
단속요원
(대중교통과) |
마급 |
1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불법자동차 민원접수 처리
· 불법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및 임시검사명령
· 불법자동차 행정처분, 고발
·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홍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불법노점상
단속
(건설교통과) |
마급 |
1명 |
채용일
로부터
18.06.
30까지 |
주35
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신고접수 및
민원처리 업무 등
· 과태료부과 등
· 현장 확인 및 자진처리 등 |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
어린이복합
문화센터전시
(아동보육과)
시간선택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어린이박물관 및 직업체험관 등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
(주택과)
시간선택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차량특사경
(차량등록사업소)
시간선택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특사경 및 사경으로 지명 또는 임용되었거나, 그와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낚시금지구역단속
(건설과)
시간선택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공고일 현재 화성시 관내 거주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 낚시단속 유사 경험자 우대 |
불법자동차
단속요원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자동차, 교통 등 관련 분야
※ 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불법노점상단속
(건설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경력분야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도로·도로교통법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불법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6. 12. 16. (금) ~ 12. 20. (화)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 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1층 1번 창구)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⑥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가능
⑬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⑭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명시)
⑮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12. 23.(금)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면접시험 : 2016. 12. 27.(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29.(목)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직급 |
임용예정 분야 |
근무시간 |
연봉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전시,
공동주택관리 |
주 35시간 |
34,31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차량특사경 |
주 35시간 |
30,23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낚시금지구역단속 |
주 20시간 |
15,142천원 |
불법자동자단속요원,
불법노점상단속 |
주 35시간 |
15,550천원 |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 369-210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자치행정과 |
369-2125 |
어린이복합문화센터전시 |
아동보육과 |
369-6077 |
공동주택관리 |
주택과 |
369-2835 |
차량특사경 |
차량등록사업소 |
369-3741 |
낚시금지구역단속 |
건설과 |
369-2460 |
불법자동차단속요원 |
대중교통과 |
369-6456 |
불법노점상단속 |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
369-4346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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