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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항공본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2-07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6-44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원활한 업무대행 및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 12. 2.
산림항공본부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산림항공본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본 기관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ㆍ인원 및 근무기간
  ○ 모집예정인원 : 1명

모집분야

등급

인원

주요업무

근무예정기관

항공정비

한시임기제 7호

1명

-항공정비행정

산림항공본부
(강원도 원주시)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 12. 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 급

자격 요건

한시
임기제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학과】 항공우주, 항공기계, 항공정비, 항공전기·전자·계기계통, 항공기시스템 등 항공기 정비관련 학과
【관련분야】 항공기 정비

  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지역제한 : 없음
사.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자격요건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아. 우대요건
-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 우대요건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비 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음

4. 지원 방법
가. 지원서 접수방법 : 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www.gojobs.go.kr)
-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란에 게시 및'산림항공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산림항공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제출도 가능(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V 필수서류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V 선택서류 :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공공기관근무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관련서류 파일 첨부시 시스템상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항목으로 첨부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2016. 12. 9.(금) 18:00까지

접수처: 우)2635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9)

5. 선발 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1)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 능력·실적 등
2) 합격자 결정방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상
※ 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 : 적격·부적격 판단
나. 2차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2) 평정방법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상·중·하'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불합격 판정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경우
다. 선발일정
○ 서류전형 : 2016. 12. 13.(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12. 14.(수)
○ 면접시험 : 2016. 12. 15.(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16.(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 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및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알림마당-채용정보」 메뉴에 게시

7. 임용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약 6개월(1년 6개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 7호는 월 161만원 수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
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당해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항공본부 채용 담당자 항공지원과(033-769-600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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