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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금산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1-23

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74호

금산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1월 19일
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기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금산인삼ㆍ약초제품
글로벌마케팅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

2년

인삼약초과

○ 금산의 인삼ㆍ약초제품 수출업체 관리 및 수출지원
○ 금산 인삼ㆍ약초 해외시장 개척 다변화 및 홍보 마케팅
○ 금산 인삼ㆍ약초기업 수출상담
○ 금산군 인삼약초 공동브랜드 관리 및 지원
○ 금산인삼ㆍ약초 해외시장 조사, 분석 및 동향파악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

2년

금산다락원

○ 스포츠센터 총괄 관리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들의 체력증진 도모
○ 효율적인 스포츠센터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적합한 운동 개발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1.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임용자격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미 충족 자 응시불가)

임용분야

구분

자격기준

금산인삼ㆍ약초
제품 글로벌
마케팅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정보학, 국제통상학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경제통상, 해외마케팅, 수출상담,
기업체경영(근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기타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통자 우대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분야

일반임기제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생활체육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지도학, 체육교육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생활체육
전문분야 근무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 및 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  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55,216

39,217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 원서교부 : 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고시공고' 다운로드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30(수)~2016. 12. 02(금)〈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11. 30
~ 12. 02(3일간)

2016. 12. 12(월)
10:00 예정

금산군청 3층 다용도회의실

2016. 12. 12(월) 예정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금산군홈페이지
(www.geumsa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 우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 06.(화) 예정, 금산군 홈페이지
(http://www.geumsan.go.kr/)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7,000원(금산군 수입증지는 자동소인기로 함)
* 금산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에 소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⑦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⑧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041-750-233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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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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