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16 - 19호】
2016년도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직 6급(교감)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 직급,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대 전 지 방 교 정 청 |
6급 ( 교 감 ) |
1명 |
|
※ 지방교정청간 중복 지원 불가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
교감(6급) |
○ 교정행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다양한 정책개발
○ 수용자 관련 조사·소송·인권·청원 업무, 교정 관련 법령정비, 소송업무 등 수행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요건
채용분야 |
채용
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변호사 |
교감
(6급) |
1명 |
- 변호사 자격 소지자(국내) |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우대요건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외국어대 어학검정, TOEFL, TOEIC, TEPS)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등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능력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업무실적 및 연구실적, 영어 어학능력 등
나. 제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11. 14.(월)
∼ 11. 24.(목) |
'16. 11. 22.(화)
∼11. 24.(목) |
'16. 12. 8.(목) |
'16. 12. 16.(금) |
'16. 12. 23.(금)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16. 11. 22.(화) ~ '16. 11. 24.(목)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응시원서 접수처 :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임용예정기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
042-540-2922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 1부(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교감(6급)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이력서(별지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한변협 연수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법률사무기관 지정서 및 확인서와 대한변협 연수 수료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면접일 까지 제출할 것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영어) 능력 증빙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외국어대 어학검정 시험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하며,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 후보지 이상)
(별지서식 제5호)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9.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법무부 교정기획과(☎ 02-2110-3435) 또는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042-540-29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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