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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1-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16-20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근 무 기 관

홍보 및 국제협력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임용 후 2018.11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 요 업 무

홍보 및 국제협력

○ 위원회 주요정책 및 활동, 개인정보보호 제도 등에 대한 홍보·기획
○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추진
○ 매체별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대응, 보도자료 작성·검토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
○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기구 동향 조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외(선진국) 사례연구 및 자료·통계 관리 지원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요구하는 영문자료 작성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번역 등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5)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2016. 7. 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영어영문학, 영어교육학, 국제교류학, 신문방송학, 언론(광고)홍보학 계열
- 관련분야 : 국제교류, 통·번역 및 홍보 관련 실무경력, 국제회의·해외업무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39,217천원 ~ 55,216천원 (기타 수당 별도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면접시험 (한-영 통역 및 번역 테스트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11. 22.(화)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11. 2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1. 29.(화) 예정
다. 접수기간 : 2016. 11. 14.(월) ∼ 2016. 11. 18.(금)
라. 접 수 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16호, 우편번호 03171
마.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원칙)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02-2100-242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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