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6-96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6.6.25.)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2. 채용 개요
직급(직류) |
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
일반 |
2명 |
ㅇ박물관 전시계획(기획·상설) 수립 및 시행
ㅇ민속자료의 수집·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ㅇ민속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ㅇ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자료 발간 등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
전시
디자인 |
1명 |
ㅇ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전시장 개선 및 새로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전시콘텐츠 기획 및 운영 |
3.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개별 응시자격
직급
(직류) |
분야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학예
연구사
(학예
일반) |
민
속
일
반 |
2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조사·연구·
전시·교육·자료수집 업무
※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우대
요건 |
ㅇ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필기시험시 가산점 부여)
구분 |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학예
연구사
(학예
일반) |
전
시
디
자
인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실내건축(건축학 제외) 등 전공자 |
경력 |
ㅇ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 전시 디자인 분야
※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름 |
우대
요건 |
ㅇ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구분 |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ㅇ외국어 능력
·기준점수 이상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1인당 1개 언어
증빙만 인정)
·기준점수 : 토익 850점, 텝스 775점, 토플 CBT 243점,
토플 PBT 590점, 토플 IBT 96점, 지텔프 85점,
플렉스 776점, JPT 750점, JLPT N1, HSK 5급 |
ㅇ학예사자격증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또는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
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경우 : 5할 인정(3개월)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미만인 경우 : 3할 인정(2개월)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디자인 분야는 전시
디자인 명시)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민속일반'
분야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전시디자인' 분야 응시자에게는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전시디자인' 분야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포트폴리오 ④ 외국어 능력 ⑤ 학예사 자격증
나. 필기시험 (☞ 민속일반 분야만 실시함.)
시험별 |
응시분야 |
시험과목 |
출제형식 |
문항 수 |
배점 |
시험시간 |
1·2차 시험
병합 실시 |
학예일반
(민속일반) |
문화인류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90분 |
박물관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민속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민속일반' 분야는 필기시험 합격자, '전시디자인' 분야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총 5개)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과제 수행 후 면접 시 결과 활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 박물관 실무 또는 전시디자인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또는 전시디자인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
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 전시디자인 분야 응시자는 제출된 포트폴리오 내용을 토대로 Microsoft Powerpoint
파일로 제작, USB 장치에 저장하여 면접 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작성
과제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면접 시 발표 |
5. 시험 일정
추진절차 |
추진일정 |
비고 |
민속일반 분야 |
전시디자인 분야 |
채용공고 |
11.4.(금)~11.16.(수) |
11.4.(금)~11.16.(수) |
12일간 |
원서접수 |
11.14.(월)~11.16.(수) |
11.14.(월)~11.16.(수) |
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
11.30.(수) |
- |
|
필기시험 실시 |
12.10.(토) |
- |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12.15.(목)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 |
12.15.(목) |
|
면접시험 |
12.19.(월) |
12.20.(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12.27.(화) |
12.27.(화) |
|
신원조회 및 조사 후 임용 |
'17.1.6.(금) |
'17.1.6.(금) |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공표할 예정임.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11. 14.(월), 09:00 ~ 11. 16.(수),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 : 마감일(2016. 11. 1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편번호: 03045)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응시자)의 등기 수령이 가능한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회신용 봉투 미제출 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7.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 받은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7천원, 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포트폴리오 1부(전시디자인 분야에 한함)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디자인 분야는 전시디자인 명시) 등을 정확히 기재
※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조회를 실시함. 허위경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ㅇ 가산점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8. 참고 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전력조회,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