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제2016-19호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국제
정책과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연구사무국 업무를 담당할 국제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일반임기제 4급
(국제정책과장) |
1명 |
o 국제정책과 업무 총괄
o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내 국제기구협력팀(가칭)
업무 총괄 |
일반임기제 5급 |
○명 |
o 국제정책과 업무
- 국제기구(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 협력 및 출장업무 등
- 해외 자료 리서치 및 연구자료 수집·출간 등 |
채용직급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6급 |
○명 |
o 아시아헌법재판연합 연구사무국 업무
- 헌법재판, 국제인권규범 등 관련 위원회 연구지원 및 판례DB 구축
-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 인권재판소 조사
- 대외 문서 작성 및 대외 기관 협력 지원
- 연구사무국내 커뮤니케이션 지원
o 행정지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
7급 |
2 응시 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채용직급별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
응시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일반임기제 4급
(국제정책과장) |
1. 변호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기구업무 등 분야의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같은 직급일 경우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임기제 5급 |
<내국인 지원자>
1. 변호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기구업무 등 분야의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같은 직급일 경우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지원자>
영어권 국가(영어사용국, 영어공용어국)에서 10년 이상 공식교육을 받은 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반드시 포함)로서 해당국가의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률학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6급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학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기구업무 등 분야의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같은 직급일 경우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7급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기구업무 등 분야의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3년 이상(같은 직급일 경우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공·사기업체 등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전임근무한 자 |
※ (관련분야) 법률사무, 국제교류·협력·기구, 영어영문, 영어 통·번역 등
※ (우대사항) 법학 전공자, 국제회의 및 기구 관련 실무경력자,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영어 통·번역 능력 우수자, 영어권 원어민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원서접수: 2016. 10. 24.(월) ~ 2016. 11. 2.(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년 11월 초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면접시험(영어 구술면접 포함): 2016년 11월 중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하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임용예정일 및 근무기간
가. 임용예정일: 2017. 1. 1.
나. 근무기간(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
※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10. 24.(월) ~ 2016. 11. 2.(수)
나. 접 수 처 :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207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하고, 등기 및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국외거주 지원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전자우편(E-mail) 주소: recruit@ccourt.go.kr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4급∼5급 10,000원, 6급∼7급 7,000원) 부착(단, 해외
지원자의 경우는 추후보완 가능)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외국인 제외)
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외국인 제외)
(해당자에 한하며, 외국어 성적 제출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제출서류 중 (가)응시원서※(다)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양식에 작성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요망
7 보수수준(일반임기제공무원, 2016년 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일반임기제 4급 |
81,859 |
54,989 |
일반임기제 5급 |
73,176 |
41,591 |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책정하며,
연봉 외에 법정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여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02-708-35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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