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5호
2016년도 제5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등 급 |
임용
인원 |
근무
부서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조경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1명 |
공 원
녹지과 |
1년 |
o 가로조경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o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o 명품가로숲길 조성
o 교통섬, 원형교차로 조성 관리 등 |
대중교통
체계 개편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1명 |
대 중
교통과 |
1년 |
o 도심팽창에 다른 원주시 대중교통체계 구축
(노선신설 및 조정)
o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o 대중교통 업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건강증진
사업
(영양관리) |
일반임기제
보건9급 |
1명 |
보건소 |
1년 |
o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o 영양관리사업 총괄 기획※운영
o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
o 국민건강영양조사(지역주민 식생활 모니터링)
수행
o 식생활개선 지역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직무분야 자격·경력 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등 급 |
자 격 기 준 |
조경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조경분야 관련학과 |
대중교통
체계 개편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 직무분야 : 도시교통, 교통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건강증진
사업
(영양관리) |
일반임기제
보건9급 |
○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우대사항
-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요리체험교실 운영이 가능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보유자 |
3. 보수수준
구 분 |
임용예정등급 |
기 본 연 봉 |
비 고 |
조경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다급 하한액의 35/40
⇒ 34,315천원 |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
대중교통체계
개편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다급 하한액의 35/40
⇒ 34,315천원 |
건강증진사업
(영양관리) |
일반임기제
보건9급 |
9급(상당) 상한액의 80%
⇒ 34,122천원 |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6. 10.10.24.~26. (3일간)
○ 장 소 : 원주시청 총무과 (7층 인사팀)
○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0월중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시험 : 2016. 11월중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후 개별통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월중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응시수수료 : 7,000원(원주시 수입증지) - 조경분야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5,000원(원주시 수입증지) - 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
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033-737-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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