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0호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주요담당업무 |
비고 |
대전
예술의
전 당 |
무대기계
전문요원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 공연진행에 따른 기계시스템 운영
· 테크니컬 리허설 및 드레스 리허설 기계운영
· 무대기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연단체 기술지원
·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관리 |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무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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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
서기
(일반임기제)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기계 3급 소지자로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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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10.18(화)~
10.20(목) |
2016. 10. 27(목) |
2016. 11. 4(금)예정 |
2016. 11. 8(화)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6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연 봉 액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48,442 |
34,554 |
|
|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10. 18(화) ~ 10. 20(목) / 3일간(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우편 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
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아. 자격증 사본 1부(원서제출시 원본지참 제시)
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카.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042-270-4061)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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