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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정처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0-07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49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6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7.
법  원  행  정  처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급

근무예정기관

인원

법원보안관리대원
(별정직, 9급상당)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관내

30명 내외

대전고등법원 관내

3명 내외

대구고등법원 관내

5명 내외

부산고등법원 관내

7명 내외

광주고등법원 관내

3명 내외

합계

48명 내외

    ※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승진이
제한됩니다.
※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근속연수의 연장을 결정할 경우 매회 5년의
범위에서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직급 : 보안
관리서기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법정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

3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인 자(1976. 1. 1. 이후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마.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 · 유도 · 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사)대한태권도
협회·(사)대한유도회·(사)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사)대한기도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신무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세계합기도협회,
(사)Korea합기도협회, (사)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연맹,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사)신대한
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바. 우대사항
1) 무도 고단자
2) 경찰 · 경비 및 경호 관련 학과 전공자
3) 경호 · 경비, 소방분야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4) 경호 · 경비, 소방, 응급구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5)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0. 19.(수) ~ 10. 24.(월)
09:00 ~ 17:00

2016. 11. 16.(수)

2016. 11. 18.(금)

2016. 12. 1.(목)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공고(개별통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2)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3)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5) 제출서류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10. 24.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법원보안관리대원 제출서류 재중'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제출서류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 이력서(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첨부 양식)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첨부 양식)
라. 무도공인단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대학교 졸업(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 해당자에 한함)
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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