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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강서구 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분야) 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9-29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16-115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사진촬영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6.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사진촬영
분야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

1명

 1년

안전행정국
공보전산과

 - 구정홍보, 의전, 보도, 기록사진 촬영 및 관리
- 홍보게시판 및 전자게시판 이미지 제작 등 관리
- 구 인스타그램 관리 및 온라인 홍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사진촬영분야
(임기제9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보도사진 또는 홍보사진 등 사진촬영 경력)
▶ 우대사항
- 사진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사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히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소유자일 것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관련)】
(단위: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42,653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0. 7.(금) ~  2016. 10. 11.(화)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보전산과(본관 5층)
· 주소 : (07658)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공고

실기·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6. 10. 17.(월)

2016. 10. 21.(금)예정

강서구청 본관
지하종합상황실
(실기장소 : 추후공지)

2016. 11. 11.(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실기 및 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면접 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반명함판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부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6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7호)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학 및 대학원 동일)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 홍보기획팀 방은석 (☎2600-658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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