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2016- 23호 2016년 제6회 오산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 직급 | 계약 기간 | 채용 인원 | 근무 시간 | 담 당 업 무 | 채권추심 전문요원 | 시간 선택제 "마급" | 1년 이내 | 1명 | 주 20시간 |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가택수색 등 ·과년도 지방세 관리·징수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징수 ·결손처분자 은닉재산 조사 및 징수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시간 선택제 "다급" | 1년 이내 | 1명 | 주 35시간 | ·센터운영 총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 관리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 시간 선택제 "마급" | 1년 이내 | 1명 | 주 35시간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성별ㆍ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임용분야 | 임용 자격 기준 | 채권추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마급") |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관련 해당분야 경력사항 - 공공기관 : 체납세 관련분야 - 금융기관, 신용정보법인 : 채권추심 관련분야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시간선택제"다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해당분야 경력사항 □ 경력분야 : 마을활동, 도시재생분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지역복지 등 근무경력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시간선택제"마급") |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관련 해당분야 경력사항 □ 경력분야 : 마을활동, 도시재생분야,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지역복지 등 근무경력 |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 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야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유사학과의 인정여부는 출신대학의 총(학)장이 "동일계통 증명서"로 확인 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계약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계약체결 임용 ○ 재계약임용 :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 범위내 재계약 나.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직 급 | 하한액(천원)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9,217 |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5,165 |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책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23(금) ~ 9. 27(화)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9. 30.(전후) | 10. 7.(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10. 14.(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5.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6ㆍ7급(주사ㆍ주사보) : 7,000원//8ㆍ9급(서기ㆍ서기보)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원본제출시에만 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당해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당해 분야임을 반드시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은 근무기간과 주당근무시간, 보수내역 등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첨부)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원본 반드시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⑪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은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⑬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 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철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전화 031-8036-715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문의 부서 | 연락처 | 채권추심 전문요원 | 징 수 과 | 031-8036-7223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지역경제과 | 031-8036-7581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요원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첨부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아.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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