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91호
2016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담 당 업 무 |
지역상담소
사무운영요원
<도의회 입법
정책담당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1명
(지역
상담
소별
1명) |
1년 |
주
35시간 |
○ 지역상담소 운영 및 총괄관리
(시설, 장비 포함)
○ 건의·상담 접수관리 및 처리지원
○ 방문자 및 민원응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지역상담소 방범, 방호, 방화, 보안
관리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지 : 31개 지역상담소(시군별 1개소, 1개 시·군 선택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제한
2016년 제15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지역상담소 사무운영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법인체, 연구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에서 행정업무 또는 일반
사무업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근무예정 시·군 거주자 우대(2016. 1. 1. 이전부터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분야 |
우대 자격증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
임용예정 분야 |
연봉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지역상담소 사무운영 요원 <주35시간> |
16,240천원 |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28.(수) ~ 9. 30.(금)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6년 제14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경기도청 청사 배치도> |
< 경기도청 약도 > |
[상세이미지는 첨부파일 참조] |
[상세이미지는 첨부파일 참조] |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10. 12.(수)
전·후 |
2016. 10. 21.(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6. 10. 25.(화)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⑪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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