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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수성구 지방임기제(주택관리사) 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9-0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95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
부    서

임용계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주택관리사

도 시 국
건 축 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

2년

○ 공동주택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업무
○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및 관리비용
    지원 등 공동주택관련 업무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연령 : 만20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
          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주  택
관리사

지방시설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주택법」제56조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법학과, 건축공학과, 소방학과, 전기공학과, 경영학과,
                       세무학과 등 주택관리 관련 학과
    ▶ 관련분야 : 공동주택운영·관리, 주택관리업·주택관리서비스업·
                       공동주택관리기구 경력 등 관련 경력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이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9. 19(월)
~ 9. 21(수), 3일간

2016. 9. 23(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 게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19 ~ 9. 21(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7,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당초 지원자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건축과(☎053-6662844),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6-3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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