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고 제2016-994호
서초구에서는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8 .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연 봉
(기본급) |
예정직무 |
빗물펌프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주당35시간) |
34,315천원 |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
청소종합시설 |
한시임기제"8호" |
1명 |
6개월
(주당35시간) |
17,190천원 |
청소차량정비 |
서초구
공공자전거운영 |
한시임기제"8호" |
2명 |
1년
(주당35시간) |
17,190천원 |
공공자전거 수리 및 정비 |
내곡종합시설
시설관리 |
한시임기제"9호" |
1명 |
1년
(주당35시간) |
15,092천원 |
내곡종합시설수리 및 관리 |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2.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빗물펌프장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기관련 실무경력자 우대) |
청소종합시설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자동차정비 실무경력자 우대) |
서초구
공공자전거운영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자전거 수리 등 |
내곡종합시설
시설관리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청사유지관리, 목공·전기 등 시설수리 |
※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5(월) ~ 9. 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5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9. 8(목) |
2016. 9. 9(금)예정 |
서초구청 5층
소회의실(예정) |
2016. 9.12(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따로붙임 1 서식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빗물펌프장 : 7,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증지판매
창구)
· 기타 : 5,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증지판매 창구)
○ 이력서 - 따로붙임 2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 따로붙임 3서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따로붙임 4)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
(직장폐업 이외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할 경우는 경력으로 미인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번역본(공증필)
첨부 |
○ 자격증 사본 1부 (포토샵, 웹디자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우대사항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 - 따로붙임 6
5.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초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 02-2155-616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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