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 - 88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무형유산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ㅇ 모집예정 인원 : 총 1명
채용예정
등급 |
대체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부서 |
담당직무 |
근무
예정지 |
한시임기제 6호 |
학예
연구사 |
1명 |
무형유산
진흥과 |
· 무형문화재 전시관련 업무
- 특별전 개최
(관련기관 및 출품자 섭외,
전시홍보, 체험 등) |
전라북도
전주 |
※ 지원 당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채용 후 즉시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임용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
임기제
6호
(학예일반)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미술사,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분야】 전시 계획수립 등 기타 학예일반 |
<비고>
1.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2항)
3.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한다.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실질심사 기준 :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학예사 자격증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지원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8.26.(금) 09:00 ~ 8.30.(화) 18:00
ㅇ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국립무형유산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무형유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 |
지원하기
(버튼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등기우편(방문) 제출 중 선택)
(필수제출 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하여 제출)
·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
① 온라인첨부 시
-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6. 8. 30(화) 18:00까지)
-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예) 홍길동(경력증명서)
② 우편 및 방문 제출
-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09:00~18:00(12:00~13:00제외)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
· 관련서류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겉면에 채용관련 서류임을 알 수 있도록
'채용관련 서류 재중'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응시원서 접수 |
2016. 8. 26.(금) ~ 8. 30.(화)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6. 9. 7.(수) 예정 |
나라일터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 면접시험 |
2016. 9. 9.(금) 예정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9. 13.(화) 예정 |
※ 선발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 당초 근무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30일전 통보
ㅇ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1,794,100원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063-280-1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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