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23호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발달장애인
전문요원 |
임기제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
1명 |
2년 |
장애인복지
정책과 |
o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운영
o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신모델 개발
o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등 특화지원
정책 마련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계급) |
응시자격요건 |
임기제
사회복지
7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사회복지시설,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연구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5,216 |
39,21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5(월) ~9.7(수),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청사 1층)
·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9. 12(월) 예정 |
2016. 9.21(수) 예정 |
2016. 9월 말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7급 7,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정책과 인사담당 (☎ 02-2133-74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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