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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선진학교 일반직공무원(위생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8-12

한국선진학교 공고 제2016-21호

2016년도 한국선진학교 일반직공무원(위생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일
한국선진학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 원

근무지

담당업무

위생직렬

위생9급

1명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 교내 환경 미화 및 유지관리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면접시험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관련(청소)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환경미화와 청소관련 근무 경력자 채용으로 경력증명서상에 청소관련 위생직종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에 유의)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적용(인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증 보유 : 환경기능사(구 오물처리사 2급)
    -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초급이상) 소지자.
    - 헌혈실적 또는 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 1365 자원봉사
         (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서류전형 채점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헌혈·봉사실적, 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초급이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자기소개서에 관련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
  ○ 제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장소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6. 8.11.(목)
~ 8.22.(금)

2016. 8.18(목)
~ 8.22(월)

2016. 8. 29.(월)

2016. 8.31(수)
14:00

`2016. 9. 5(월)

    *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http://www.seonjin.sc.kr) 및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게시
    * 면접시험 일정은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8.18.(목) ∼ 2016. 8.22.(월) (3일간)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http://www.seonjin.sc.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물에서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6. 8.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한국선진학교 행정실(☏ 031-400-818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우 1556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한국선진학교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6. 8.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위생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3cm×4cm) 2장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기재

필수

5.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남성의 경우 초본 발급시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6. 최종학교
  - 졸업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수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8. 기타 증빙서류

 ㅇ 자격증 및 해당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선진학교 행정실로 문의(☏031-400-81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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