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학교 공고 제2016-21호 2016년도 한국선진학교 일반직공무원(위생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일 한국선진학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 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위생직렬 | 위생9급 | 1명 |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 ○ 교내 환경 미화 및 유지관리 |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면접시험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관련(청소)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환경미화와 청소관련 근무 경력자 채용으로 경력증명서상에 청소관련 위생직종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에 유의)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적용(인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자격증 보유 : 환경기능사(구 오물처리사 2급) -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초급이상) 소지자. - 헌혈실적 또는 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4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서류전형 채점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헌혈·봉사실적, 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초급이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자기소개서에 관련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 ○ 제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장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6. 8.11.(목) ~ 8.22.(금) | 2016. 8.18(목) ~ 8.22(월) | 2016. 8. 29.(월) | 2016. 8.31(수) 14:00 | `2016. 9. 5(월) |
*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http://www.seonjin.sc.kr) 및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게시 * 면접시험 일정은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8.18.(목) ∼ 2016. 8.22.(월) (3일간)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http://www.seonjin.sc.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물에서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6. 8.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한국선진학교 행정실(☏ 031-400-818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 (우 1556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한국선진학교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6. 8.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위생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사진(3cm×4cm) 2장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5.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남성의 경우 초본 발급시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6. 최종학교 - 졸업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필수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 8. 기타 증빙서류 | ㅇ 자격증 및 해당 증명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선진학교 행정실로 문의(☏031-400-81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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