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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생’ 우편물·택배 받기 쉬워진다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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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신청주의에서 직권상정으로 변경
원룸에서 주로 생활해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쉽게 받을 수 없었던 수험생들이 쉽게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청하면 부여했던 원룸, 다가구주책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신청주의”는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 등에 따라 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79.1%가 “신청주의”를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이에 행자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주의와 병행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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