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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8-10

천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29호 

2016년도 제4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8 일
천안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    무
예정부서

직 무 내 용

비 고

법률
자문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2년

예산법무과

○  법령해석 및 송무관련 자문
○  민사소송 답변서 검토
○  법제·송무 교육 등  

총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시정
홍보

일반임기제
"다"급

2

2년

공보관

○  언론보도협의, 취재지원
○  기회 및 보도자료,인터뷰작성
○  SNS콘텐츠 이미지제작
○ 시정홍보 인포그래픽 제작
○ 블로그 제작

천문
과학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2년

문화관광과

○ 천체관측실 운영 및 관리
○ 천체관측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 과학관 행사기획·운영
○ 교육·관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채용기간은 근무예정부서 사정과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역·성별제한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연령제한 :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다급" - 20세 이상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8세 이상
  마. 자격 및 경력 : 분야별 채용자격기준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분야

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법률
자문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변호사법 제 4조의 변호사 자격자

시정
홍보

일반임기제
"다"급

 언론홍보
 전문요원
   (1명)

1.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2.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관련학과(전공) : 언론학, 언론홍보학, 언론정보학, 
   신문방송학
※해당분야관련 : 국가,지자체에서 보도자료등 작성 및
   편집경력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에서 취재 및 보도활동 관련 실무경력

 SNS 및
 웹디자인
   (1명)

1.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사람
2.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관련학과(전공) : 언론광고, 언론홍보, 광고홍보, 마케팅
※해당분야관련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법인에서 웹디자인
   및 SNS홍보업무 실무경력경력

천문
과학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2. 2년이상 임용예정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3. 9급(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관련학과(전공) : 천문학, 우주과학
※해당분야관련 : 공공기관,민간부문에서 천문 관련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제시된 관련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나급(6급상당)

다급(7급상당)

라급(8급상당)

마급(9급상당)

상한액

67,561천원

55,216천원

48,442천원

42,653천원

하한액

45,017천원

39,217천원

34,554천원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한계액에 근무시간비례하여 환산적용
      ※ 기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나.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동일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주5일, 3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주5일,35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2016.8월22일 ~ 24일

서류전형

-

-

8. 31일 이후

면접시험

추후공고

추후공고

추후공고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www.cheonan.go.kr) / 시험공고란에 공고
  라.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월 22일 ~ 24일(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천안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041-521-521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첨부된 양식을 출력·사용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일반임기제 다급 : 천안시수입증지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천안시수입증지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천안시수입증지 5,000원
        ※ 응시원서에 천안시수입증지 부착(시청사내 농협중앙회 판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사본 각 1부(해당자)
    ○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과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천안시
       홈페이지(
www.cheonan.go.kr) / 시험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41-521-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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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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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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