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54호 2016년도 제7회 · 제8회 충청남도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합 계 | | 2명 | | 제7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1 | 충청남도 1 |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 | 충청남도 1 |
○ 직류별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과목수 | 시험과목 (1·2차 시험) | 제7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3 | 행정학, 행정법, 지방자치론 |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 1형)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 10:00 ~ 11:00 (60분) 3. 시험문제의 출제 ○ 도(道) 자체출제(전 과목, 6과목) :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9급 해양수산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1) 2016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 · 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 충족으로 응시 불가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단, 9급 해양수산직(선박항해)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연구사 | 20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라.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 면허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 험 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제7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5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항해사) 소지자 · 응시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은 필기시험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 · 취소시간 : 09:00 ~ 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제7 · 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접수 : 8. 22(월) ~ 8. 24(수) <취소 : 8. 22(월) ~ 8. 31(수)> | 필기 | 9. 20(화) | 10. 1(토) | 10. 28(금) | 면접 | 10. 28(금) | 11. 16(수) | 11. 25(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9급 : 5,000원, 7급 : 7,000원 ※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입니다.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가급적 증명사진 등록.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 (충청남도) 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복수)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충청남도)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은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관련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 ~ 라'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0.5% ~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 무 관 리 분 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관계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 (舊 1급만 인정)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본 시험은 자격 · 면허증 제한시험이므로 직류별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가산비율,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이 없습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 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충남넷) 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시험정보」에 공고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