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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경찰공무원(범죄통계분석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8-05

경찰청 공고  제2016-28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4명 (경위 2명, 경장 2명 / 수사경과)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16. 8. 4.(목) ~ 8. 16.(화) 18:00까지, 13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9. 3(토)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경위 7,000원/경장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8. 18.(목), 18: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 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경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경장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취득한 사람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학위
범위

 ○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 통계·범죄동향·사회통계 분석 및 연구
 ○ 관련 학위 : 통계학, 범죄학, 사회학(단, 부전공 제외)
   ※ 응시자는 관련 직무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을 증명,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공사, 법인 및 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서 근무
       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연 령

 ⌜경위 : 23세 이상 ~ 40세 이하('75. 1. 1. ~ '93. 12. 31. 출생자)
 ⌞경장 : 20세 이상 ~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16. 11. 22.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운전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신 체
조 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색신 이상자 중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등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구술 실기시험)       

구 분

평가내용

배 점
(100점)

직무 및 전공활용능력
(60%)

·범죄통계 활용 및 분석 능력
·통계 프로그램 등 활용 능력
·범죄분석 보고서 작성 능력
·통계분석 및 자료처리, 전산개발, 빅데이터,
 DB구축 및 분석 등 고급 계량 분석 능력

60

직무/전공지식/발전역량
(40%)

·통계학, 범죄학, 사회학 등 통계 기초 지식
·통계분석 직무 지식(데이터관리, 통계분석)
·통계분석 또는 전공분야 연구·근무 실적 및 경력
·근무 연구 성과와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범죄통계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등 업무 추진 계획
·민간기관 실시 통계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범죄 동향·통계분석관련 논문*실적
  *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SSCI급 학술지게재 논문

40

5. 시험방법(서류, 적성, 체력, 면접)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종 류

시 험 방 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면접시험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6.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시험일시 및 장소

합 격 자  발 표

실기 시험

9. 7(수), 추후 공지

 9. 9(금), 경찰청 홈페이지

서류 전형

10. 10(월), 자체 심사

10. 13(목), 경찰청 홈페이지

적성·체력검사

 10. 25(화), 추후 공지

-

면접 시험

 11. 23(수), 추후 공지

-

최종 발표

-

 12. 5(월), 경찰청 홈페이지

7. 합격자 결정

구분

결 정 방 법

실기시험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체력검사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은 경위(경찰교육원, 12주), 경장(중앙경찰학교, 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범죄통계분석 관련 기능에서 5년간 의무
       복무 하여야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9. 1(목)공지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필히 첨부된「발전역량 기술서」를 작성하여 8. 22(월) 12:00까지 E-mail
       (
k-bear@police.go.kr)송부 → 미 제출자는 실기시험 응시 불가 합니다.
  자.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학위" 및"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드립니다.(주소지 동사무소 확인)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획과
       (02-3150-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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