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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진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7-29

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75호

2016년 제2회 진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
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업무

비 고

건강증진
업무
간호사

건  강
증진과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임용예정일~
2017. 6. 4.
(9개월): 2명

임용예정일~
2017. 2. 3.
(5개월): 1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태관리사업(금연, 절주,
   영양, 고혈압, 당뇨 상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

주35시간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합격자 중 근무부서에서 조정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자 격 기 준

건강증진업무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실무, 상담, 교육 등 관련 유사
     근무경력
【우대사항】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이상)소지자로 운전 가능한 자

    ※ 상위 임용직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직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함

임용등급

임용분야
(근무시간)

연봉(천원)

연봉외 수당

기 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건강증진업무
간호사
(주 35시간)

18,766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8. 8.(월) ~ 8. 10.(수)

8. 12.(금)

8. 17.(수) 예정

8. 19.(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 8.(월) ~ 8. 10.(수)〈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진주시청 5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진주시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붙임 양식)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아.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 055-749-6654)
    ○ 그 외 임용시험 관련 문의 : 진주시 총무과 인사담당 (☏ 055-749-830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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