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공고 제2016 - 36호】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 서울구치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직급 | 선발인원 | 근무예정지 | 서울구치소 | 9급 (운전서기보) | 1명 |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
2. 담당예정 직무 가.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나.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일반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저소득층 대상자 ⦁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 소지자 가점 부여 등 - 전문분야전형요소 : 관련분야 경력, 무사고 및 교통법규준수 경력,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실기시험 포함),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5. 채용 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남·여(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요건 : 지역제한 없음 마. 자격증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만 현역의 경우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사.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신분 및 보수 수준 가.「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7.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실기 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22.(금) ~ 8. 5.(금) | '16. 8. 2.(화) ~ 8. 5.(금) | '16. 8. 19.(금) | '16. 8. 29.(월) | '16. 9. 2.(금) |
※ 채용공고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채용정보(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법무부(www.moj.go.kr) 채용정보에 게시 ※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채용정보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대한민국공무원바로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8. 2.(화) ~ 8. 5.(금)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서울구치소 총무과 (☎ : 031-423-6100, 내선번호 204 및 214)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우편번호 : 437-702)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or 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 (등기우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등기우편)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물이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글자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응시표"및 <별지서식 7>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 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별지 서식 1) 1부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별지 서식 2)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다.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서식 4)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마.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전체 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사. 경력증명서 1부(별지 서식 5) ○ 경력(재직) 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운행차량종류,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는 하단에 별도 기재 및 날인 가능 ○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취득 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대형차량 운전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이륜자동차 제외, 군대 운전경력 제외) ○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자필 기재, 별지서식6) 1부 차. 저소득층 수급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해당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카.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간호사⦁간호 조무사, 응급구조사, 태권도⦁검도⦁유도 2단 이상자,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 가능함.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2급 이상 1부 (해당자에 한함) 10. 평가(우대) 사항 가.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위반 경력 포함) 나.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5톤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실제 근무한 경력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직무 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2급 이상 취득자 마. 저소득층 수급자 바. 우대사항 요건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11. 유 의 사 항 가. 응시자는 서울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서울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나.「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2016. 7. 22.)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구치소 총무과 (☎ 031-423-6100, 내선번호 204 및 214) 인사담당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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