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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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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수험안내서
Q.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나요?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A. B형 간염은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는 전문의가 귀하의 간 기능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합격 판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임신한 상태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려니 기분이 찜찜합니다. 채용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의료기관의 자격있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거나 일정기간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치료시까지 일정기간 임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한 사실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가운을 입고 촬영을 하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결핵은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무조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A.흉부관련 질환 중 단순 결핵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인 경우에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검사 의사의 소견상,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적정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Q. 저 같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일반기업체에 취직하기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한 쪽의 청력을 상실하였더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채용 신체검사는 A, B, C.. 등급으로 나오던데, 어떤 등급을 받아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사전에 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채용 신체검사의 등급은 기업에서 기업의 업무수행 환경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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