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2016년도 제7회 이천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이천시인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담당직무 | 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건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 1명 | 1년 (주35시간) | ·공동주택 분쟁조정·민원상담 및 처리 ·공동주택 종합감사(회계,계약,관리실태 등) ·공동주택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 근무기간 연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 연령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자격 요건(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임용등급) | 응시자격 요건 | 공동주택 전문관리요원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 【필수자격 요건】 주택관리사 자격증 【일반자격 요건】 ※ 각 호의 기준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회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라함은「주택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 사보에 합격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
4.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며 임용 최초년도의 연봉은 하한액으로 함.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연봉 | 비고 | 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34,315천원 | 7급상당 연봉하한액에 근무시간 비례 산정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7. 22(금) ~ 07. 26(화) <근무기간 내 3일간> <토·일요일제외, 접수시간 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07. 27(수) 이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자질, 인성, 공직관, 전문성, 조직원 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 합격된 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서의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7급 "7,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