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 공고 제2016-7호 2016년도 제2회 서울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서 울 소 년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조리원 | 조리서기보(조리 9급) | 1명 | 법무부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업무 수행 ※ 서울소년원은 조리원(정원 6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를 하며, 조기출근(06:00) 가능해야함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06:00~20:00이며, 정규 업무시간(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실시)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법률 제13618호, 2016.1.1.)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26653호, 2015.11.19.)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한 제4호(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험임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 자격증 소지여부 및 근무경력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무 경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위탁급식업체'근무 경력 등으로 경력증명서 상의 소속 회사명의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 회사별로 재직기간, 도로명 주소, 연락처를 구분하여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한 경우는 경력요건인 2년 이후의 경력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평가하여 점수 부여,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전산자격증 소지자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보유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4급 |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등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6. 7. 11.(월) ~ 7. 21.(목) | '16. 7. 18.(월) ~ 7. 21.(목) | '16. 8. 4.(목) | '16. 8. 9.(화) | '16. 8. 18.(목) 예정 |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과 각종 합격자 명단은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란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6. 7. 18.(월) ~ 7. 21.(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 | 우편번호) 16075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 내비게이션으로 현대케피코 찾으신 후 맞은 편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 방문 | 031-450-6104 | 노기호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서울소년원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일반 등기우편요금 : 2,100원 상당)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파견근무지가 다수인 경우에 각각의 근무지별로 근무기간, 근무지 주소,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해당분야 자격증,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차.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 1부(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해당자에 한함) 카.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파.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첨부서식) ※ 공통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자격증은 원본과 사본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신원진술서 2부 라.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니,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기타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 노기호 ☏ 031-450-6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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