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4호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기관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비고 | 춘천지방검찰청 | 운전서기보 | 1명 | 춘천지방검찰청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민원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 : 강원도 지역 거주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운전 | 운전9급 | 1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요건 |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산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은 실기시험(도로주행)을 통한 운전능력 및 법규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단, 동순위자중 취업보호대상자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22.(금) ∼ 7. 26.(화) | 2016. 8. 5.(금) | 2016. 8. 10.(수) | 2016. 8. 16.(화)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uncheo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user/main.do)의 '채용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uncheo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user/main.do)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22.(금) ∼ 7. 26.(화) ○ 접수처 ▶ 춘천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 [우 : 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박동진 |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자 제출서류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2매를 부착하고,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 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033-24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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