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1호 2016년 제1회 정읍시 일반임기제공무원(학예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학예사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문 화 예술과 (정읍시립 미술관) | ▸미술관 활용계획의 수립 및 미술관 운영 ▸미술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 보존 및 상설전시 추진 ▸미술관 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국내외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
※채용기간은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정읍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② 성 별 : 제한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자) ④ 거주지 : 제한없음 ⑤ 연 령 : 만20세 이상 (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구 분 | 채용 자격요건 | 학 예 사 <미술분야>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미술사학, 미술학, 미술관학, 미학 등 【직무분야의 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동록된 미술관에서 학예연구(미술) 분야 근무경력 ☞ 미술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대학에서 학예연구(미술) 관련분야 근무경력 |
4.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함 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7급) | 55,216천원 | 39,217천원 |
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5.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가. 채용일정 ① 채용공고 : 2016. 7. 8 ~ 7. 17(10일간) ② 응시원서 접수 : 2016. 7. 18 ~ 7. 20(3일간) ③ 제1차 시험(서류전형) : 2016. 7. 21 ~ 7. 22 ④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25 - 개별통보 및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6. 8. 3(수) 10:00 / 시청 대회의실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8. 5(금)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추후공고 나.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함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분야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② 면접시험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으로 재면접시험을 실시함 ※ 면접시험의 점수,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원서교부 : 정읍시청 홈페이지 시험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② 접수기간 : 2016. 7. 18 ~ 7. 20(3일간) 09:00 ~ 18:00 ③ 접 수 처 : 정읍시청 총무과 (3층 본관) ④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 정읍시 수입증지 7,000원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2매 ② 이력서 1부(응시원서와 동일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③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⑥ 주민등록 등·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⑨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내일 것(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각종 증명서 포함)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하고 면접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각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정읍시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총무과(☎063-539-5142)으로 문의바랍니다. ※ 첨 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서식,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식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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