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18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 예정부서 | 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주요 업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1년 |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검토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면접일까지 변호사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을 제출한 자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2,208천원 ○ 63,927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7. 19.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 게시 ○ 면접시험(예정) : '16. 7. 22.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6. 8. 12.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8.(금) ∼ 2016. 7. 12.(화) 나. 접 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2016. 7. 22. 예정) 기준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 02-2114-2503, 2508)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계) (☎ 02-2114-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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