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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7-02

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18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 예정부서

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업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일반임기제
(6급)

1명

1년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검토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면접일까지 변호사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을 제출한 자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2,208천원 ○ 63,927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7. 19.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s.nts.go.kr) 게시
    ○ 면접시험(예정) : '16. 7. 22.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6. 8. 12.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8.(금)  ∼ 2016. 7. 12.(화)
  나. 접 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2016. 7. 22. 예정) 기준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 02-2114-2503, 2508)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계) (☎ 02-2114-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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