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46호 2016년 제9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5월 24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담 당 업 무 | 노무관리 전문요원 <총무과> [재공고]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관리 ○ 노무관리 전략 수립·시행 ○ 노동관계 법률지식 지원 ○ 도, 시·군 노사업무 컨설팅 | 건설자재 품질시험요원 <도로건설과> | 일반임기제 시설7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건설자재 품질시험·검사 ○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 ○ 조달물품 시험·검사 | 여성창업 지원 전문요원 <여성능력개발센터>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명 | 1년 | 주 40시간 | ○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제품화 지원관리 ○ 중소기업 상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운영 ○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운영 ○ 여성기업 상품 홍보 및 판촉전 운영 | 한방진료실 한의사 <행정관리담당관> (의정부시 소재) |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 직원 한방진료 관리 및 처방 ○ 한방의무실 업무 전반적인 관리 운영 등 | 제조업 투자유치 전문요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소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 포승지구 타깃산업 환경분석 및 기업분석 ○ 잠재 투자기업 및 타깃기업 발굴, 관리, 네트워킹 ○ 제조업 분야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활동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노무관리 전문요원' 재공고 사유 : 제6회 임기제 면접시험 결과 합격자 없음 ※ '여성창업 지원 전문요원' 분야의 경우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 등에 따라 임기보장이 안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노무관리 전문요원 <총무과> [재공고]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노무관련 근무경력 | 건설자재 품질시험요원 <도로건설과>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인 시험기관에서 건설자재 시험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시험근무 경력자 | 여성창업 지원 전문요원 <여성능력개발센터>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경영지도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창업플랫폼 및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 한방진료실 한의사 <행정관리담당관> (의정부시 소재)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한방병원 및 한방의료(진료) 관련기관 근무경력 | 제조업 투자유치 전문요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소재)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TOEIC 920점, TEPS 800점, TOFEL(IBT) 107점, OPIc IH, TOEIC Speaking 160점, TEPS Speaking 69점, IELTS 8.0 이상 인 자 또는 해외대학(영어권) 졸업자 또는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 해외대학(영어권) 졸업자 및 통번역대학원(영어) 졸업자는 어학능력시험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관련분야 경력 : 자동차, 반도체 및 관련 첨단부품 관련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 임용예정 분야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노무관리 전문요원 | 67,561천원 | 45,017천원 | 일반임기제 시설7급 | 건설자재 품질시험요원 | 55,216천원 | 39,217천원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여성창업 지원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한방진료실 한의사 | - | 47,55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제조업 투자유치 전문요원 | 59,115천원 | 39,390천원 |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3.(금) ~ 6. 8.(수) <3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6년 제9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6. 20.(월) 전·후 | 2016. 6. 24.(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6. 6. 28.(화)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근무부서 | 연 락 처 | 노무관리 전문요원 | 총무과 | 031-8008-4968 | 건설재자 품질시험요원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031-8008-5834 | 여성창업 지원 전문요원 | 여성능력개발센터 | 031-8008-8120 | 한방진료실 한의사 | 행정관리담당관 | 031-8030-2212 | 제조업 투자유치 전문요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031-8008-8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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