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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5-17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163호

일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주 요 업 무

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
(유네스코 3관왕
홍보분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유네스코 3관왕 자매결연, 국제네트워크 교류 및
국내외 홍보
○체험및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3관왕 SNS 및 서포터즈운영
○유네스코 3관왕 공모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투자정책과
(중국어 통·번역)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 중국과의 인문교류, MOU 체결 등 중국어 통·번역
업무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상담
○ 국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통상정책과
(중국어 통·번역)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 對중국 수출통상업무 통·번역 업무추진
○ 외국인 수출통상 관련 상담
○ 국외 수출통상 홍보물 제작 등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 요건     

채용분야
(예정 직급)

채용자격 기준

유네스코 3관왕 홍보
(일반임기제7급)

 1.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국어 통번역
(시간선택제
"다"급)

 1.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유네스코3관왕 홍보)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신문방송, 언론홍보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홍보분야 근무한 경력

    - 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중국어 통·번역)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국내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중국어 관련학과
-  중화권소재 정규 4년제 대학졸업자
-  국내·외 통역대학원(중국어) 졸업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중화권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가적 능력,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합니다.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요약서를 2매 이내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전공한 학위가 채용예정분야 학과명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관련학과 증명서 참조).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 우편 응모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면접시험 전 원본을 제출하여 자격증 취득
여부가 확인되어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및 외국어능력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응시수수료 : 7,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첨부. (도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 전자인증기 사용)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해야 합니다.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5. 23. ∼ 5. 25.(3일간)
※ 접수기간 :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접수 가능 (토·일요일 제외)
②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제1청사 1층 102호사무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번지)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단,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해 접수함
④ 기타 시험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 '16.  5. 27(예정)

5. 임용조건 : 2년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구  분

근무기간

보수(연봉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상당)

2년

55,216천원

39,217천원

 

구분

근무기간

보수(연봉액)

비고

시간선택제"다급"

2년

34,320

주 35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 책정)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기   타
가. 복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4-710-6242)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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