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 2016 - 639호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상황실운영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기간 | 주 요 업 무 | 근무부서 | 상황실 운영 | 지방전산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 사업 추진 ※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추진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등 역학조사 계획 수립 | 교통 정책과 |
※ 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에 출생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 상황실운영 (지방전산 주사보)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의 전산 업무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 연봉외 급여(제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종 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23.(월) ~ 5. 25.(수), 09:00 ~ 18:00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7,000원)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6. 5.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일 시 | 장소 | 2016. 5. 30.(월) 시 홈페이지 | 2016. 6. 2.(목) | 미정 | 2016. 6. 3.(금) 시홈페이지 |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인정하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 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채용관리팀(☎052-229-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