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8호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근무할 운전직(9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자격 요건 | 운 전 |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 | 일반공무원 9급 | 4명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 직무의 내용 -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민원인 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필수자격요건 - 제1종 보통 운전면허자격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5. 18.(수) ∼ 2016. 5. 20.(금) ○ 접 수 처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방문접수 :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6. 5.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방호 9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운전원 근무 경력자(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무사고 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 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면접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사항 미포함시 병적증명서 제출 ○ 운전면허증(1종 보통) 사본 ○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 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이 아닐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해당 항목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후 운전한 경력(군경력 포함)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 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7.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6. 5. 18.(수) ∼ 2016. 5. 20.(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5. 27.(금),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6. 2.(목)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6. 21.(화)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 수행계획서를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8.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자로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2-2114-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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