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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가로정비단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5-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 -550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근무예정
부    서

임용계급

임용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가로정비
단속분야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지  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2년

○ 불법노점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 업무자료관리 및 활동계획서,
    보고서 작성
○ 노점단속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함.
    ※  임용기간 만료 후 채용공고 시 재지원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내지4, 제21조의7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근무기간, 복무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장 시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7조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만18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요건 
    ○ 다음의 각 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로정비
단속분야

  1. 1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단속분야(노점, 교통, 금연 등)의 경력 또는 3년이상
      민간업체에서 노점단속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취득한 자

    ※ 단속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1일 6시간)
    ※ 근무시간대는 계절별, 지역여건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근무방법 : 현장근무
      ■ 평일 근무 : 14:00 ~ 20:00(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임기제 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50%이내로 결정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30시간)에 비례
       하여 연봉책정
    ■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공무원 9급

42,653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
016. 5. 11 ~ 5. 13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16. 5. 11 ~ 2016. 5. 13

서류전형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2016. 5. 23

면접시험

수성구청 2층 회의실

2016. 5. 25(예정)

2016. 5. 27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시험(면접·구술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11 ~ 5. 13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첨부)
      ※ 수성구 수입증지 판매처 : 수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1부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  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053-666-4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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