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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5-10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9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무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주차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0명

2016.7.1.
~
2017.6.30.

교통지도과

- 주·야간(토, 공휴일 포함)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차량단속
   및 PDA단속)
- 민원상담 및 단속자료 대사
- 그 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15.11.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15.12.18.)

3.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1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중인 자(주민등록 기준)
  ○ 응시연령: 만 18세 ~ 만 60세 ('56.1.1. 이후 출생자 ~ '98.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일반단속 업무 및
       일반행정 업무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을 통해 현장 단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실제 운전 불가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주·야 현장 단속업무(토·공휴일 포함)의 경우 밤샘근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현장 주차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문서작성, 자료전송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 연 봉

구   분

보 수 (연 봉)

연봉 외 급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14,137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내(중식시간 제외)
    - 근무명령에 의해 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담당업무 및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5. 17.(화) ~ 5. 19.(목),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교통지도과(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실시(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16. 5. 24.(화) 예정

2016. 5. 27.(금)
14:00 예정

2016. 6. 1.(수) 예정

2016. 6. 24.(금) 예정

      ※ 시험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시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합격자 등록: 2016. 6. 2.(목) ~ 6. 7.(화) (예정)         
      - 등록장소: 성동구청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이력, 군경력 포함)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 자격증 사본 1부(PC활용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담당(☎02-2286-572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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