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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5-05

동해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변호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o 소송, 행정심판 업무 수행 및 지원
o 시정 법률 지원 및 무료법률 상담
o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심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경력자 우대)

4. 보수 및 복무
  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연봉액

산출

근무시간

45,017천원

성과급적 연봉제 6급(상당) 하한액

주 40시간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6.5.16.(월). ~ 5.18.(수)
09:00~ 18:00

서류전형

-

-

2016.5.20

면접시험

별도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동해시청 행정과
    ※ 우)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6. 5. 18.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동해시청 1층 민원실)
        ※ 동해시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동봉
    ②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
    ⑧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행정과(TEl 033-539-8565, FAX 033-530-2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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