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6-444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마을 사업 분야 |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다급 | 3명 | 2년 (주당 35시간) | 노원구 (마을계획 추진동 각 1명) | ○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 동현황 조사, 준비위원회 구성 ·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 업무 |
※ 서울시『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공동체조성 계획에 따라 2년 한시 채용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 선발 2. 응시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 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 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3. 채용조건 가. 근무시간 : 주 35시간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기본연봉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4,315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7시간/일 × 주 5일)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6.5.4.(수) ~ 2016.5.16.(월) | 2016.5.12.(목) ~ 2016.5.16.(월) | 2016.5.19.(목) ~ 2016.5.23(월) | 2016.5.27. (금) | 2016.6.8. (수) | 2016.6.10. (금) | 2016.7.1 (금)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12(목) ~ 5.16(월),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노원구청 자치행정과(본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행복도시 노원> 02알림마당>새소식, 공고·고시란 또는 참여세상> 02 마을공동체> 마을알림터)에 공고문과 함께 등록된 양식으로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7(금)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6. 6. 8(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 통보) ○ 예비합격자 발표 : 2016. 6. 10(수)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 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 선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여권용 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노원구 수입증지 7,000원 ※ 노원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에서 판매(인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6.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기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지원팀) ☎ (02) 2116-312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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