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6-19 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 방 홍 보 원 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국방TV 제작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국방TV 제작(TV방송 공연 프로그램) |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국방TV 제작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TV방송 제작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근무기간 및 보수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7.4.30까지 ※해당 직위는 육아휴직자 공석으로 인한 충원으로 휴직 연장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근무시간 : 주 35시간(예시 10:00~18:00) ※공연 프로그램 제작 시 시간외 근무소요 발생 ·보수 : 기본급(월 1,607,000원),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직급보조비(월 122,500원) ※공연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한 출장비 별도 ·임용예정일 : '16.6월초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5.4(수) ∼ 5.17(화) | 5.13(금) ∼ 5.17(화) | 5.23.(월) | 5.25.(수) | 5.2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23.(월)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5. 13.(금) ∼ 2016. 5. 17.(화)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접수마감일 발송분)까지에 한함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⑦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동봉 ⑧자격증 사본 :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필요 시 ⑨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⑪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⑪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⑥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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