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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3-26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4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업무(직무분야)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2명

1년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 단속민원 상담
· 단속대장 작성관리 등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총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2016.4.5.~4.7
(3일간)

2016.4.12.(화)

2016.4.14(목)

동래구청 1별관
2층 회의실

2016.4.15.(금)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 및 근무
  ○ 보수 및 근무시간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봉

근무시간

비   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4,502천원

주20시간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42,653천원의 68%×20/40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시간외 수당, 직급보조비 등)
  ○ 근무방법
    - 오전·오후·야간 윤번제,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 근무조 및 세부사항은 채용 후 별도 편성

6. 응시자격
  ○ 채용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비 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운전이 가능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하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장단속
   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동래구 홈페이지(
http//www.dongnae.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동래구청 2층 총무과(인사담당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첩부(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5,000원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사진 1매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5)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함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1부 제출
    6) 면허(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7) 주민등록초본(원본, 남자의 경우 병역기재사항 포함) 1부
      ※ 구청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8) 상훈 및 행정경력 1부 * 해당자에 한함
    9)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공고문 첨부서식 활용

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http//www.dongnae.go.kr)의 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동래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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