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33 호 2016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법률 제13634호, 2015.12.29)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6640호, 2015.11.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 직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근무시간) | 사 서 | 평생학습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9급상당) | 1명 | 2년 주30시간 |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 보건소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9급상당) | 1명 | 2년 주35시간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 사 서 | · 작은도서관(사립포함) 순회관리 (도서, 운영인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 · 작은도서관 도서(용품) 구입 및 관리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사업 등 관련업무 |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 · 통합건강증진사업 - 방문건강관리 업무 - 기타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치매예방관리 등) |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연령·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응시자격 : 다음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평생학습과 | ○ 공고일 현재 준사서(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2항 별표3) 이상의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근무 경력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5. 보수 수준 구 분 | 사 서 | 간호사 | 연 봉 | 15,995천원 | 21,656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 자격 및 경력 등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16. 4. 4(월) ~ 4. 6(수) (09:00~18:00) | '16. 4. 8(금) | '16.4.11(월) 또는 '16.4.13(수) 15:00 예정 | 사하구청 2층 상황실 | '16.4.15(금) 예정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사하구청 총무과(신관 3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구 홈페이지 (www.saha.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이력서(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정도)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라.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마.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남자는 군경력 사항 기재된 것)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사하구 수입증지 첨부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9. 기타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임용신체검사 등 확인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및 변경 공고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재공고합니다. -(변경공고)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 051-220-4102)로 문의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평생학습과 사서 담당자(☎220-483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담당자 (☎2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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