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9호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주요담당업무 | 비고 | 대전예술의 전 당 | 무대음향 | 지방방송 통신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무대 음향팀 업무총괄 · 무대 음향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 공연 작품별 음향디자인 · 공연장 음향 시스템 운용 | | 무대기계 | 지방공업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1명 | · 공연진행에 따른 기계콘솔 조작 · 리허설 및 공연의 기술지원과 안전관리 · 무대기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자재 유지보수 | | 대전광역시 의 회 | 입법정책 연구개발 (환경녹지) | 지 방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분야별 입법정책의 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 · 분야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 분야별 입법정책 연구조사 및 대안제시 · 의원발의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자문 및 지원 등 | | 입법정책 연구개발 (자치행정) |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다급) | 1명 | 週 35 시간 | 교통정책과 | 교통전문 연구원 | 지 방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광역 및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예비타당성 조사 등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대전예술의전당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무대음향 -------- 지방방송 통신주사 (일반임기제)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음향 1급 소지자로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음향 실무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적용 | 무대기계 -------- 지방공업 주 사 보 (일반임기제)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기계 3급 소지자로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적용 |
○ 대전광역시 의회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입법정책 연구개발 (환경녹지) -------- 지방행정 주 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연한 공사·공단·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 연구소, 환경분야 법인(시설)에서의 환경정책·제도 연구 및 관련 학과 강의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 (서류증명이 가능 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적용 | 입법정책 연구개발 (자치행정) -------- 시간선택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입법기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 등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제도 관련 연구 및 조사·분석, 강의, 입법지원 등의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적용 |
○ 교통정책과 임용예정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교통전문 연 구 원 -------- 지방행정 주 사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교통관련 전공자 ※ 관련분야 경력 : 교통관련분야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적용 |
4 시험시행 일정 임용예정분야 | 원서접수 | 서류전형 발표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무대음향 ·무대기계 | 3.22(화)~3.24(목) | 3.29(화) | 3.31(목)예정 | 4.6(수)예정 | ·입법정책 (환경녹지, 자치행정) ·교통전문연구원 | 3.22(화)~3.24(목) | 3.29(화) | 4.15(금)예정 | 4.21(목)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6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6급(상당) | 67,561 | 45,017 | | 7급(상당) | 55,216 | 39,217 | 시간선택제 다급 週 35/40시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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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3. 22(화) ~ 3. 24(목) / 3일간(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우편 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7,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 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아. 자격증 사본 1부(원서제출시 원본지참 제시) - 무대음향·기계 응시자 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카.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 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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