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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3-01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2016년 제 1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관리의사
(의  사)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2

o예방접종 예진(완산, 덕진 진료팀)
o내원환자 진료 및 상담
o검사 결과 판독 및 판정 등

보건소

관리의사
(치과의사)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1

o구강검진 및 상담
o취약계층 치과진료
o구강보건사업 지도
o치과의료 상담 등

소통미디어담당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

o시정홍보물 관리
o영상기획 제작관리·송출
o홍보간행물 제작·배포 등

시민소통담당관

문화재
관리분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

o유·무형 문화재 지정 신청 및 관리
o매장문화재의 안전 보존관리
o무형문화재 육성방안 연구 검토 추진
o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
o전라감영복원에 따른 학술적 연구 및
  고증 확보
o문화유산의 학술연구 및 고증 확보
o문화재 관련 정보 기록화 작업 추진

전통문화과

동물사육분야

지방농업8급
(일반임기제)

2

o동물사양관리 및 위생관리
o시설물 안전관리
o관람객 안전지도
o동물 특성해설 및 볼거리 제공 등

동물원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2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관리의사
(의사, 치과의사)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o 의료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소통미디어담당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국어국문학, 연극영상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 관련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카피라이터, 영상제작, 출판 등 홍보 실무

문화재관리분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 관리학, 문화유적학
     ※ 관련분야 경력 : 문화재 보전·관리, 비지정 향토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학술연구 및 고증확보 등의 분야

동물사육분야
지방농업8급
(일반임기제)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수의, 축산, 동물자원학 등
    ※ 관련분야 경력 : 동물원에서 동물분야에 근무한 경력

동물사육분야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o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동물원에서 동물분야에 근무한 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일반임기제 : 2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가. 일반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소통미디어, 노사, 교통, 문화재, 사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54,343천원
      -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45,01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39,217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34,554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 연봉액  24,500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6. 3. 11 ~ 3. 15(3일간) ※토·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동물사육분야(지방농업8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6. 3. 16(수)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 (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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