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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공고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3-01

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직 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51명

46명

3명

2명

 

사서
(사서) 

7명

7명

 

 

전산
(전산개발)

2명

2명

 

 

공업
(일반전기)

1명

1명

 

 

보건
(보건)

4명

4명

 

 

시설
(건축)

4명

4명

 

 

일반직
(8급)

간호
(간호)

1명

1명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1명

1명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
(9급)

공업
(일반기계)

1명

1명

 

 

공업·시설
직렬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졸업
예정자
포함)만
응시가능

공업
(일반전기)

1명

1명

 

 

시설
(건축)

5명

5명

 

 

식품위생
(식품위생)

1명

1명

 

 

 

합  계

79명

74명

3명

2명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일반전기),
보건,   시설(건축), 간호

기록연구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식품위생

과목수

5과목

7과목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40분

60분

3. 시험과목

구분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1차(필수)

2차

공개경쟁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
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  선택

전산
(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간호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기록연구
(기록관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경력경쟁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식품위생
(식품위생)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과목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
       Ⅰ,'수학'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됩니다.
    2)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의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직렬(직류)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교육행정(교육행정), 사서(사서),
전산(전산개발), 공업(일반전기),
보건(보건), 시설(건축),간호(간호)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식품위생(식품위생)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직렬에 한하여, 1999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2017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사서, 전산, 간호, 기록연구, 식품위생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
       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렬
(직류)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공개 경쟁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경력 경쟁

공업
(일반기계)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건설기계, 공정자동화, 그린오토모빌, 기계, 기계자동차, 로봇제어,
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 원전산업기계, 자동차기계, 자동차부품소재,
자동차정비, 자동화시스템, 전자기계, 정밀기계, 철강기술, 철강생산
자동화설비, 컴퓨터응용기계, 테크노디자인, 폴리메카닉스, 항공정비,
해양산업기계, 헬기정비

공업
(일반전기)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원전전기제어, 철강전자제어시스템, 전기제어, 에너지전자, 항공전자,
전기에너지, 자동화, 철도전기, 전기, 신재생에너지전기

시설
(건축)

※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건설정보, 건설환경, 건축디자인, 도시공간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장식디자인

식품위생
(식품위생)

 영양사, 위생사

  - 공업·시설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
     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16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졸업예정)자로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하여야 함(2016.1.1.기준 대학중퇴자는 추천 가능)
  마.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 보건, 시설, 간호, 식품위생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자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업, 시설 직렬은 거주지 제한 없음(원서접수일 현재 경북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
    ○ 기록연구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동안 수급자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
         ·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5. 문제출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
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과목수

대상과목

8·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록연구사

4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2) 위탁 출제 과목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3)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o 접수기간
 
 2016.4.18.(월).09시 ~ 4.22.(금).18시
 o 취소기간
  2016.4.18.(월).09시 ~ 4.29.(금).18시

필기시험

6.8.(수)

6.18.(토)

7.15.(금)

면접시험

7.15.(금)

7.29.(금)

8.22.(월)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gosig.gbe.kr)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 ~ 18:00 (☎ 054-805-3624~9)
                                            ※ 점심시간 (12:00 ~ 13:00) 상담 제외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 구미    · 제2시험장 : 경산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3)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
          (2016.4.22.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수료 환불 : 일반, 장애인모집에 응시한 경우(저소득층 모집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제출일

제출처

제출방법

○ 2016.4.18.(월) ~ 4.22.(금)
  -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경상북도교육청)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원서접수마감일 소인까지)
  - 대리인 제출 가능
  (해당 응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첨1」의 신청서에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별첨1서식], 해당 증명서류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됨
      (선발 구분 모집에 '교육행정 저소득층'의 경우는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됨)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확장자명 및 파일 크기)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 이내)
       ○ 사진은 스캔한 JPG/GIF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칼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규격 3.5㎝×4.5㎝ 정도)
    5) 원서 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 접수 사이트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매뉴얼」을 참고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 증명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5)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표 출력기간
    - 응시표는 2016년 6월 8일(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라. 원서접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해당직렬 : 교육행정, 사서
  나. 채용목표비율 :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기록연구직렬은 제외)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기록연구직렬은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3)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
         (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나'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연구사 ·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사서, 전산, 간호, 식품위생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2항 관련) 

구분(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자격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변호사

5%

 

 

보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공업, 시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직렬
(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보건)
9급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
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5%

기능사 :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급

3%

공업
(일반기계)
9급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
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궤도
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
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5%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
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
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공업
(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소방설비(전기분야)

 

5%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시설
(건축)
9급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
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
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
창호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
         (1% 또는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
        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장에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여야 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에 해당되지 않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자.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대한
       사항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카.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에도
       공고합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추가로 안내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안내
        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운전직렬 응시자격 강화
    -
학생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자격 및 경력 제한

구 분

자격(면허)증·경력 제한 내용

현 행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변 경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험
공고일까지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당해 시험 공고일까지"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5년간 없는 사람

당해 시험 공고일까지"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5년간 없는 사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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