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 제3회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년 2 월 17 일 의왕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급 | 선발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비고 | 대체인력 | 한시임기제 8호 | 4명 | 1년 |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사무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 | 주35시간 | 한시임기제 9호 | 6명 |
※ 한시임기제 8호, 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예시: 일반행정 한시 8호, 9호는 일반직 8급, 9급 상당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 자격요건 |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ㄷ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분야의 실무경력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2. 24 ~ 2. 26(3일간) ② 접수장소 : 의왕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접수는 중식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29(월) -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시험 : 2016. 3. 2(예정)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4(예정) - 홈페이지 공고 ※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 의왕소개-알림마당-시험정보에 합격자공고 5. 채용시 근무조건 가.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나.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라.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마.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바.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3.5×4.5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3.5×4.5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라.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6월 이내 발행된 것)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한 경력 내용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급여입금내역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자.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의왕시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날인 전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수입증지 구입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의왕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행정지원과 (☎031-345-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