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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연차 쓸 때 눈치 본다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02-17

응답자 30.7% “조직 내 분위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연가사용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지난 4일 인사혁신처가 정부 50개 부처 공무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들은 주어진 연가일수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23일부터 지난 113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10일로 주어진 평균 연가일수인 20.6일의 48.5%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배경으론 과도한 업무량조직 내 분위기등 경직된 조직문화가 꼽혔다.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가 14.1일로 평균 연가사용일수가 가장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6, 통계청이 13일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교부의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5.2일에 불과해 정부 50개 부처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많은 10.6일을 사용했으며, 경찰 9.9, 소방 8.1, 별정직 6.7일순으로 나타났다. 5급 이하의 경우 평균 10.6일을 사용한 반면, 4급 이상 10, 고위공무원 7.9, 정무직 4.2일을 사용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연가사용일수가 적었다.



연가는 주로 가사여행등으로 보내는 공무원이 전체 응답자의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용빈도는 여름철과 금요일에 잦게 나타났다.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바람은 컸다. “연가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0%를 차지했고, “연가사용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72%에 달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계획적인 휴가로 양질의 저비용 휴가를 누리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가저축제와 포상휴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사전계획에 따른 초과근무, 유연근무 활성화, 연가활성화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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