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90호] 1. 시험일자 : 2016. 2. 20(토) 2. 시험시간 □ 7급 (5과목): 7001번~7097번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영어(25), 공중보건학(25) | 객관식 | 09:20 | 10:00 ~ 10:50 (50분) | 2교시 | 행정법(25), 보건행정학(25) 보건의료관계법규(25) | 객관식 | 11:10 | 11:20 ~ 12:35 (75분) |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 (4과목) : 9001번~9164번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응 시 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영어(25), 공중보건학(25) | 객관식 | 09:20 | 10:00 ~ 10:50 (50분) | 2교시 | 행정법총론(25) 보건의료관계법규(25) | 객관식 | 11:10 | 11:20 ~ 12:10 (50분) |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3. 시험장소 가. 장소 : 자양중학교  ◈ 주소 : (우) 05069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대표전화 : (02) 446-0365 팩스 : (02) 458-7047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 5번출구 구의역 방면 직진 → 자양 이마트와 건대동문회관 샛길로 우회전 ☞ 7호선 : 4번출구 건대입구 사거리 → 구의역방면 직진 → 자양이마트와 건대동문회관 샛길로 우회전 ◈ 버스 이용시 ☞ 2223 자양중학교 정류장 하차 ☞ 2223, 2224, 3220 건국대학교 정류장 하차 4.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의 하나) 및 필기구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실 입장 불가 ○ 응시자는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기'전까지 시험실에 입장하여야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희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중(교시별 휴식시간 포함)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장 조치됩니다. 라.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교시는 0점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교시 시험종료 타종 이후 시험장에서 퇴장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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