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6-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서 | 담당직무 | 민원행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3명 | 임용일 ~ 2017.6.30. (주당 35시간)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부서 | ※ 민원행정 업무 - 등·초본, 제증명 발급, 전입신고 등 - 복지 관련 행정지원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직 급 | 분 야 | 자 격 기 준(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민원 행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민원사무 및 행정사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 > 1. 개별 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경력 모두 인정함. (내근 사무직이 아닌 현장근무 경력은 제외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 응시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채용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임용일 ※ 2017. 6. 30.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1년 단위 재약정,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평가 후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부서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부서 □ 근무내용 ○ 등·초본, 제증명 발급, 전입신고 등 ○ 복지 관련 행정지원 업무 등 □ 보수수준 ○ 기본연봉 : 15,000천원(월 1,250천원) ○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연봉,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 기타사항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일 | 장 소 | 2016. 2. 18.(목) ~ 2. 23.(화) | 2016. 2. 25.(목) 18:00 | 2016. 2. 29.(월) | 도봉구청 (9층 다목적교육장) | 2016. 3. 4.(금) 18:00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2차(면접)시험 확정일자와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8.(목) ~ 2016. 2. 23.(화) 09:00~18:00 ○ 교부장소 :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고시/공고) 또는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 접수장소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참조) -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5,000원) 인증 후 행정지원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기제담당 ※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25.(목) 18:00 -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 2차(면접시험) : 2016. 2. 29.(월)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2016. 3. 4.(금) 18:00 - 개별통보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 5,000원(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사. 사무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의 경우)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한함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02-2091-21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